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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선발 및 지급규정

(재) 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 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 (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의 장학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학금 신청 자격 및 선발)
1. 본 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자격은 학업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과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지원자를 가정형편 50%, 학업성적 50%를 기준으로 반영하되, 동점인 경우 가정형편을 우선으로 배점한다.
2. 장학생 신청 자격은 도내 학생과 약사 또는 학교 추천이 필요하다.
3. 선발에 관하여는 중·고생은 직전 학기말 종합 성적의 총점을 기준으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순위대로 추천 또는 선발하되, 신입생은 진단평가 성적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대학생은 지난 직전 학기의 성적을 참고하되, 신입생은 수능성적을 참고한다. 장학생 추천 의뢰 순서에 따라 가정환경과 성적 선순위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재단의 추천 요구 취지와 장학금의 규모,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순위를 달리하여 추천할 수 있고, 연도별 장학비의 액수를 고려하여 중·고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 3 조 (장학금 신청 자료 제출)
장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신청에 관한 추천서를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 신청하도록 한다. 장학생 선발 과정은 다음 이사회에 공개한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재)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에 모집 및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 신청 및 추천서 1부
(신청방법은 장학생 선발 추천서는 전라북도약사회 홈페이지 링크 (재)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2. 직전 학년도 6개월간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되, 중·고생 신입생은 진단평가 성적, 대학생 신입생은 수능 성적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재학증명서 혹은 입학증명서
4. 중·고생은 학부모의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생은 본인의 통장사본 각 1매를 제출하도록 한다.
5. 가정환경증명에 관하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지난 6개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매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4 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중·고생은 학부모의 통장에 대학생은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친권자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장학금 지급은 장학증서 발급과 전달식을 통해 지급한다.
제 5 조(서류의 비치와 보존)
장학재단 사무국은 장학금 선발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 장학금 수여대상 명단을 보존하도록 한다.
제 6 조(사후관리와 기타 사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수여 이후에도 (재)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의 멘토링이 가능하며, 장학금 지급은 1인 1회에 한다.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 통념과 관습에 준하되, 이사회를 소집하여 해당 안건을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은 (재)전라북도약사회 동호장학재단의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